석면 해체,제거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 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이란 석면이 설비 또는 건축물내 중량기준 1%를 초과하여 함유된 것을 말하며, 동 석면 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노동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 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이란 석면이 설비 또는 건축물내 중량기준 1%를 초과하여 함유된 것을 말하며, 동 석면 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노동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