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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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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 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이란 석면이 설비 또는 건축물내 중량기준 1%를 초과하여 함유된 것을 말하며, 동 석면 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노동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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