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토록 처리장소로 원활하게 수입,운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공헌.
영업대상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과정의 흐름도
-
건설폐기물의 배출예정자 발생 당사 총무과内 영업부에서 파악건설폐기물의 다량 배출자 신고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진행배차일정표 작성 당사 배차계에서 진행발생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당사 총무과内 배차계에서 진행계량수집ㆍ운반된 폐기물의 보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